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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사 / 카드사 입점심사는 무엇일까요?
PG사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오픈하기 전, 가맹점에서는 총 2가지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, 이것은 바로 **'PG사 입점심사'**와 '카드사심사' 입니다. 포트원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PG사로, PG사는 카드사로 전달하여 PG사에서 1번, 카드사까지 총 2번에 걸친 입점심사를 받게 됩니다.
PG사 및 카드사에서는 접수된 가입신청서를 통해 가맹점의 서비스(웹사이트 또는 앱) URL에 접속하여 '판매하는 상품','판매금액','사업자정보','환불정책'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.
PG사에서는 가맹점의 서비스가 판매하는 상품이 입점제한 업종에 포함되는지,
불법적인 서비스인지 등 서비스의 안정성을 파악하여 입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,
서비스(웹사이트 또는 앱)이 구축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진행시에 입점이 지연 또는 반려 될 수 있습니다.
입점심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?
1. 판매 상품(서비스) 등록
결제가 가능한 실제 상품을 서비스 페이지 내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
- 실물(배송가능한) 상품 : 3개 이상 세팅 필요. 상품 상세정보, 결제금액, 환불정보, 배송/교환, 운영규정(이용약관/개인정보취급방침)
- 비실물(컨텐츠) 서비스 : 1개 이상 세팅 필요. 서비스 상세정보, 결제금액, 환불정보, 운영규정(이용약관/개인정보취급방침)
- 정기결제 상품 : 기본 상품 정보 외, 정기결제가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 체크하므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품을 등록 해 주셔야 합니다. (ex: 구독결제, 꽃 배달, 수강료 등)
- 테스트 URL(demo,dev,test,staging 등)로 카드사 심사 진행시, 일부 카드사(하나카드)에서 반려 될 수 있습니다.
때문에 이후 실 URL으로 변경 시 재심사 들어가게 되며, 재심사 기간 동안 카드 결제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실 URL으로 카드사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
또한 사이트 내 상품명 TEST , 결제금액 0원의 경우 전 카드사 심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구현 부탁 드립니다.
- 실 서비스 운영중이신 경우에는 별도 로그인계정으로만 접속가능한 결제페이지를 구현하시거나, 서브도메인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심사를 위해 특정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만 테스트가능한 심사상품이 노출되도록 구현해두셔도 되며, 혹은 운영하시는 도메인 외 서브도메인으로도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단, 서브도메인은 test, staging,dev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심사가 어렵습니다)
-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금액을 고정금액(선택하여 요청하는 방식)이 아닌, 임의입력(견적금액 임의 입력)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PG사 및 카드사 입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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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,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(표시,광고 또는 고지)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(정확한 금액)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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