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월 31일 부로, 영세/중소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‘카드’ 결제수수료율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
PG사에서는 매년 "반기별(1월/7월)"로 국세청으로부터 영세/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명단을 받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.
(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운영중이실 경우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영중소 수수료율 결정됩니다. 적용된 PG사 결제수수료율은 PG사별 어드민 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)
<aside> 💡 영중소 구분 : 연 매출액 기준
</aside>